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와 음악 저작권

오늘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법과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음악은 예술적, 오락적, 상업적, 치료적, 종교적 목적으로 혹은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는 등 그 사용 범위가 광범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목적 음악 사용 현장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된다.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플레이리스트 채널들과 배경음악이 필요한 채널 운영자들은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저작권 사용에 대해 보호해 주는 음원들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법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악 및 음향 효과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데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하여 찾을 수 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음원을 골라 사용하는 법

 

  1. 유튜브 스튜디오나 youtube.com/audiolibrary에 로그인한다.
  2. 왼쪽 메뉴에서 오디오 라이브러리 (우리나라 메뉴명을 ‘오디오 보관함’)을 클락힌다.
  3. 우측 트랙 리스트에서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한다.
  4.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설정되어 있는 음악을 찾으려면 트랙 리스트 상단의 필터 선택 줄을 클릭하여 ‘저작자 표시 필요 옵션’을 선택한다.
  5. 트랙 리스트의 라이선스 유형 열에서 저작권 표시 아이콘 (CC)를 클릭하면 해당 음원 사용 시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저작권 내용을 알려주는 팝업창이 뜬다.
  6. 해당 팝업창 내용을 복사한 후 음원을 업로드할 때 동양상 설명칸에 붙여 넣어 사용하면 된다.

유튜브 도움말에 보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악과 음향 효과는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음원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음악의 경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이외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악 관련 문제에 대해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튜브 음악 저작권 확인

유튜브는 음원의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이 기능을 통해 동영상 업로드 시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음악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조사’ 버튼을 클릭하여 음악의 저작권에 대해 확인하고 음악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노래에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동영상 설명란을 확인하는 것인데 유튜브 음악 다운로드에는 대부분 오디오와 아티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을 확인하여 무료 사용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있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동영상 설명란에 반드시 아티스트 이름을 명시하도록 한다.

 

음악 저작권법

기본적으로 어떤 곡을 원작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다. 저작권자는 작사가와 작곡가이고 저작인접권자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은 신탁 단체에 그 업무를 위임하기 때문이 우리는 한 곡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신탁 단체에 연락하면 된다. 다음은 음악 저작권에 대해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본인이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실연자 허락은 필요없지만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수 공연 촬영 영상을 해당 가수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가능한가요?

이 경우 실연자의 동의는 있지만 역시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다.

음악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재생 시간이 있다는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재생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 이는 곡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3초, 5초, 10초 등 짧은 시간의 곡 재생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돌고 있는데 이 같은 말이 확산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음악 저작권 침해 영상을 AI가 걸러 내는데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에 본인 저작물을 등록하면 AI가 등록 저작물과 비교하여 무단 사용 콘텐츠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AI가 인식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AI가 인식 못하는 짧은 시간은 사용해도 된다로 몇 초 재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무엇인가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 CC)는 저작권 관리 기술 중 하나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 허락이다.

공정영역(Fair Use)와 공공영역(Public Domain)

저작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정영역(Fair Use)이다. 공정영역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은 공공 이익에 한하여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공정영역인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왔다. 공정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4가지가 있는데 사용 목적, 사용되는 양, 저작물의 성격과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양인지의 여부로 그 기준이 때에 따라 다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경우 법정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영역의 경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들을 말한다. 단독 저작물의 경우 저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저작자 사망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이고 역시 저작자 사망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저작권법없이 사용가능하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

저작권 관련 단체

음악과 관련 있는 저작권 기관, 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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