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도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1년간 (1월 1일 ~ 12월 31일) 환자가 지출한 급여본인부담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넘은 해당 금액 전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출처:픽사베이

본인부담상한제도 – 사전 급여

사전 급여란 같은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한 상한액 기준을 넘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초과 금액을 월 단위로 환자에게 안내하고 진료월로부터 3~5개월 뒤에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 사후 급여

사후 급여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에서 발생한 초과 금액을 다음 해에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월평균 직장보험료 월평균 지역보험료 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 120일 이하 요양병원 입원일 120일 초과
1단계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870,000원 1,340,000원
2단계 75,080원 이하 18,530원 이하 1,080,000원 1,680,000원
3단계 100,620원 이하 53,470원 이하 1,620,000원 2,270,000원
4단계 144,480원 이하 118,490원 이하 3,030,000원 3,750,000원
5단걔 182,840원 이하 163,230원 이하 4,140,000원 5,380,000원
6단계 250,250원 이하 242,380원 이하 4,970,000원 6,460,000원
7단계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7,800,000원 10,140,000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사전 급여의 경우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 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주소지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30일 이내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합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자동 이체로 납부하는 분은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지로 납부자의 경우는 꼭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에 해당 되시는 희귀질환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치료비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매일매일을 응원합니다.

(참고 : 2023년 희귀난치성질환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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