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 침수 시 행동 요령과 침수 차 처리 방법

다가오는 장마철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 침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차량 침수 위기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침수된 차량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과 완전 폐차해야 할 때 새 차 구입 시 특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 차량 침수 시 대처법

기본적으로 차량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공간, 하천변, 해변가, 저지대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합니다. 무엇보다도 차량 침수가 시작되면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높이의 2/3이 잠기기 전인 경우 : 이 때는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동 시에는 1~2단의 저속 기어 상태에서 시속 10~20km로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높이의 2/3이란 약 30cm 정도이고 침수 지역을 벗어난 후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작동 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해당 성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만약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창문과 선루프를 열어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데 물이 차오를 경우 시동이 꺼져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룸까지 잠겼을 경우 : 차량 실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자동차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고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차량을 멈춥니다. 시동이 저절로 꺼진 경우에 절대로 시동을 다시 켜지 않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고 탈출하는데 수압으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측면 창문의 모서리 얇은 쪽을 깨고 탈출합니다. 창문을 깰 망치 등의 도구가 없는 경우 목받침에 연결된 철재 막대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창문을 깰 수 없는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차량 내부에 물이 어느 정도 찰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면 차량 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닛 이상 잠겼을 경우 : 차량이 거의 침수된 상태로 측면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합니다.

차량 침수 시 보상 보험

보험 종류

침수된 차량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이나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입 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자차 특약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보험사의 승인 심사를 통해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특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고객센터에 추가 가입을 문의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보상 범위

치량 침수 시 상황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정상 운행 중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잠기거나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미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차해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침수된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되지만 침수통제구역,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해 둔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상을 받더라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상 비용은 침수 전 상태로 차를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보험 가입 시 책정된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완전 침수 시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보상되는데 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내에서 입니다. 실내 또는 트렁크의 물품이나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블랙박스 등의 부속품은 보상 범위가 아닙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고 주차해 두었을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탈출을 위해 열게 된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됩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는 무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어난 곳을 지나거나 하여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새 차 구입 시 특혜

차량을 복구하기 어려워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차 차량 가격에서 피해 차량 가격을 뺀 후의 가격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사실확인원(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발행), 폐차증명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가입 보험사에서 발행)입니다. 해당 서류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고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차량 등록을 하면 됩니다.

(참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삼성화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