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산정특례로 등록되어 있는 질환자 중 1,189개의 질환 중 진단받은 자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모두 기준에 만족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결정

우선 대상 질환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후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온라인)에서 연중 수시로 의료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가 구비된 후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접수하여 우선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없는 경우 자격을 심사합니다. 서류와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적합하다면 대상자에 선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탈락됩니다. 모든 진행 상태는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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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관리

2년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인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재조사가 시행됩니다. 이때에도 물론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정기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과 재산 변동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시재조사도 실시됩니다.

의료비지원사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 중심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장애 정도 확인 서류 (해당자만)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자동차 소유자만)
  • 금융재산관계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지원되는 의료비 종류

지원 내역 지원 범위 추가 조건 수혜 방식
진료비, 약제비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1,272개 질환 자동 적용
만성 신장병 요양비 만성 신장병 (N18) 투석 중, 신장장애2급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청구
보조기기 구입비 96개 질환 장애인 등록자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106개 질환 대여료 지원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 360만원 지원
– 저단백즉석밥 : 연 168만원
– 옥수수전분 : 연 168만원
28개 질환 – 만 19세 이상
– 옥수수전분의 경우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 별도 의학적 기준 충족자 (기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 포함) 자동 지급

(출처 : 희귀질환 헬프라인, 2023년 희귀난치성질환자 복지정보)

의료비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희귀질환자와 가족분들의 매일매일을 응원합니다. 해당되는 질환인지 확인하시고 의료비 지원받으셔서 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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