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 갈때 신분증 필수… 없을 때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 방문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시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실시 목적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무엇이 있는지, 신분증을 갖고 가지 않았을 경우,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본인확인수단

– 실물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 전지서명인증서 : 공등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통신사나 금융권의 본인확인 서비스

실물 신분증을 놓고 갔을 경우도 위의 여러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만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본이나 캡처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모바일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건강보험증 iOS앱

본인확인 예외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확인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 후 6개월 이내 진료 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신분증 없이 진료를 본 경우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가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재정산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자와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사용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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