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아파트 아래층 누수 처리 후기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살고 있을 경우 주택의 노후 등 여러 원인 들로 인하여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누수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누수 발생 시 대개 위층에서 공사 책임을 지게 되면서 심적, 금전적 부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 누수 관련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주변 얘기를 듣고 제가 가입했던 실손 보험 보장 내용을 밤새 확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수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

고의적이지 않고 우연에 의한 누수 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등 기타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면 되고 화재 보험은 당연히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중복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와 같은 대물 보상의 경우 20만원의 자가 부담금이 발생하여 이를 공제하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고 수리 비용이 클 경우 자가 부담금이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본인만 대상,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자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가족의 경우 본인, 배우자, 등본 상 동거 중인 친족, 사고 발생 당시를 따져 피보험자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에는 부부였으나 사고 발생 후에 이혼을 했을 경우라도 배우자로 인정되어 피보험자가 가능합니다. 등본 상 동거 중인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

누수 발생 원인 중 외벽같은 공용 부분이 원인이 된 누수 발생은 아파트 소유자 전원의 책임이므로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단에 책임이 있고 위층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인 경우는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의 경우 안방 화장실 바닥에 위치한 배관의 미세한 균열이 원인으로 밝혀져 아래층 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누수 보험 처리 절차

누수가 발생하면 아래층과 위층 모두 당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험이 없던 경우는 더더욱이요.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일단 아래층 분들의 경우 아파트나 공동 주택 관리실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위층에 상황을 알립니다. 관리실에 접수된 민원 대장이 나중에 필요 서류에 포함됩니다.

위층과 아래층은 협의하여 배관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를 불러 원인을 발견하고 공사 견적 범위를 공유합니다. 저희나 아래층이나 알고 있던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아보았고 관리실에 업체 소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래층에서 검색했던 업체가 겹치는 곳이 있어 그곳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보험업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 공사 진행 중, 공사 완료된 곳을 촬영하면 됩니다.

보험사 연락은 사건이 발생한 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험사 접수는 사고 원인이 파악된 후 하였는데 보험사 내부 처리가 좀 지연되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실사 등의 업무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견적서의 금액이 지불된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 서류에 선배상 확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 실사,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공사는 저희 집의 원인된 부분 (배관 공사 후 도배나 타일 교체 등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층의 공사, 도배, 곰팡이 처리 등이 이루어졌고 공사 범위가 좀 컸습니다. 더군다나 신생아가 있던 터라 더 신경 쓴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었거든요.

실사 후 보상 결정액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 보다는 약간 부족했지만 그래도 보험이 없었어 보상 받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아찔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아마 공사 금액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전액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수 보험 청구 시 필요 서류

– 현장 사진 : 누수 장소, 공사, 공사 완료
– 누수 사고 소견서 : 공사 업체에서 작성
– 민원 일지 : 관리실에 부탁하여 복사본 제출
– 수리비 견적서 : 공사 업체 작성
– 수리비 지출 증빙 서류 : 공사비를 미리 지출한 저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모바일 뱅킹에서 이체 내역 사진 제출
– 건물 등기부 등본
– 가족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 피보험자가 가족인 경우 필요
– 선배상 확인서 : 저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공사(배상)를 마친 경우 필요

이제 곧 다가올 장마철이면 누수의 위험이 좀 더 높아질텐데 각자 관련 보험을 확인하셔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시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몇 백원~몇 천원 정도로 가입 부담이 없고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의 특약과 화재보험 등을 확인하셔서 마음 편한 여름 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매경부동아카데미 칼럼,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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